전 세계 탈북민 대표자 브뤼셀 선언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북한사회의 민주주의화를 위한
전 세계 탈북민 대표자 브뤼셀 선언

70년전 1948년 12월 10일 이땅에 인권의 권리장전인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도 인권에 대한 많은 우려와 안타까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의 주민들이 북한이라는 국가의 구성원이자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가져야할 권리와 누려야할 자유를 심각하게 박탈당한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큰 우려를 표명한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전세계 국가 및 시민들의 규탄과 단죄를 촉구한다. 동시에 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음을 지켜보고 있는 전 세계 국가 및 비정부기구 모두에게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오늘 이 자리에선 탈북민단체 대표들은 북한수령독재에 저항하여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한 전 세계 3만명의 탈북민들과, 김정은 독재체제하에서 신음하며 인권과 자유, 민주를 갈망하는 2,500만 전체 북한주민들을 대표하여, 유럽의 중심지 벨기에 수도 브뤼셀 이곳에서 엄중하고 준엄한 역사적 브뤼셀 선언을 발표한다.

 

제 1 조 세계 모든 국가들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헌장, 인권협약 상의 모든 인권에 대한 조항들을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그 어떤 이유와 자격으로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릴 수 없다.

이는 모든 국민들은 인종, 성별, 종교, 견해, 출신, 재산 및 기타 직위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인간 존엄성의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해당 국가와 단체들은 구성원들이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 2 조 국가들은 자신의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존권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유엔회원국으로서 북한도 이를 적극 준수해야 한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악의 식량위기 속에서 수십만의 아사자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지금도 존재하는 주민들의 극빈과 기아 해결을 위한 근본적 노력은 외면하고 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배고픔에 고통받고 있으며, 전 세계의 구호를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들에게 식량 제공은 물론 적절한 치료와 복지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호화로운 건물과 대형 병원 등은 오로지 특권층을 위해 베푸는 시혜이자 김정은의 치적 선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다.

제 3 조 북한은 ‘주체사상’이 아닌 ‘민주주의’가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사회의 속성임을 인정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오랜 독재체제가 구축해온 통제와 감시 시스템 속에서 주민들이 기본적 자유를 박탈당한채 하루하루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비민주적 통제국가이다. 주민들은 계급과 성분이 나뉘어 존재하고 2중 3중의 감시체계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증하며 살아가야 한다. 주민들은 오직 독재자가 만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사상,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한채 살아갈 뿐이다.

제 4 조 김정은 정권은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반인권적 행태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유엔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상황을 우려하여 2013년 3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출범시킨바 있다. 동 위원회는 1년간 북한내 식량권 침해, 정치범 수용소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타국민의 납치와 실종 문제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범죄 사실 확인을 위해 북한에 조사단 파견 동의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이를 모략으로 왜곡하면서 거부한 채 반인권적 행태들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강제북송 탈북민들에 대한 처형과 탄압, 정치범 수용소 운영, 해외노동자들에 대한 근로 착취 등 김정권 정권하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COI의 조사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제 5조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의 이번 말레이시아내 김정남 암살을 정권차원의 국가테러로 규정하고, 유엔차원의 공식 조사와 함께 김정은의 ICC 제소 등 이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촉구해야한다.

금번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은 단순히 북한과 말레이시아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김정은이 정권 보안기구를 동원하여 VX신경작용제라는 유엔이 금지한 생화학무기를 사용하여 벌인 국가주도 테러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정권차원의 국가테러 범죄에 대해 공식 조사와 함께 책임자 김정은에 대한 ICC 제소에도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 6 조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 의식 증진과 북한 정권의 인권개선 노력 압박을 위해 대북정보 유입 등 실질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에게 자신의 처한 현실과 그 근본적 배경에 대해 알려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신적 식량인 외부정보를 북한에 유입토록 하여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자의식과 자신의 불합리한 처지를 깨닫게 하고, 북한 정권이 이에 대한 압박을 느껴 인권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향후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가능케하는 밀알이되는 일이다.

제 7 조 김정은 정권은 자위권과 자주권이라는 미명하에 진행중인 모든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하루속히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통일을 위한 실질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사람이 한 국가와 사회에서 인권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중 하나는 바로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시리아 등 분쟁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끊임없는 물리적 분쟁 상황은 인권과 인도주의적 권리 향유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을 박탈한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끊임없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 정세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주장하는 핵무기는 자위권이나 자주권의 상징이 아니며, 북한주민들의 고혈로 만들어진 희생과 고통의 부산물일 뿐이다. 김정은 정권은 하루속히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통일을 위한 진지하고 실질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제 8 조 먼저 자유와 민주, 인권을 찾은 탈북민들은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김정은 정권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과 함께 ‘평양의 봄’을 준비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중동의 재스민 혁명은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찾아온 ‘봄’이 아니다. ‘봄’을 맞이하기 위해 각고의 ‘고난의 겨울’을 이겨내야 하듯, 중동의 민주화 봄에는 이를 위해 목숨을 걸고 노력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미 자유의 땅에서 인권을 향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탈북민들은 북한 민주화의 가장 소중한 자산들이며, 향후 북한 민주화의 주체이다. 이미 2013년 10월 10일 북한 수령독재정권에 대항하고 북한인권문제 해결 노력을 위해 국제탈북민연대가 6개국 11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영국 런던에서 출범한바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 세계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주민의 삶이 바뀌려면 북한사회가 바뀌어야 하고, 사회가 바뀌려면 제도가 바뀌어야 하며, 제도가 바뀌려면 절대권력이 바뀌어야 한다는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를 기본적 목표로 내세우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해결과 궁극적 해방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준비해 나갈 것이며, 국제사회 모두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전 세계 탈북민 대표자들은,
오늘 이 선언이 북한인권의 참상을 고발하고 김정은 정권의 폭악성을 전세계 만방에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자,
국제사회 앞에서 김정은의 책임과 단죄를 요구하는 전체 북한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이며,
장차 북한주민들의, 북한주민들에 의한, 북한주민들을 위한 대안 마련의 첫 발걸음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 2017년 4월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
‘북한주민’ 2천5백만을 대표한 세계 탈북민 지도자 일동

 

*** 초안을 기초로 발췌한 현장 발표선언문은 영상 참조하세요 ***

참고영상: (https://youtu.be/u8xi_pTjsSQ?si=6RKxQbGK1yOBK3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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